심평원 삭감 제동…의료기관 심판청구 사무국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19 14:21:28
  • 국회 법안소위, 건보법 개정안 의결…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중지

심사평가원의 무차별 삭감을 통제할 수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별도기구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를 열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별도 사무국 설치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대표발의 남윤인순) 상임위 상정을 의결했다.

현재 건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심평원 심사기준 결과에 불복한 의료기관의 심판청구를 심의하고 있으나, 사무국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심사위원 확충 근거 부족으로 건보법에 규정한 심판청구 기일(90일)을 넘긴 300일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윤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건보분쟁조정위원회 독립 사무국을 설치해 의사 등 전문위원 수 확대로 의료기관 권리구제 기능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병원협회도 유명무실한 건보분쟁조정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지적하면서 의사 전문위원 확대로 심평원 심사기능을 견제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국 설치를 국회에 최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중지를 명시한 건보법 개정안(대표발의 남윤인순)도 의결했다.

다만, 급여중지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리베이트 금액 별 세부기준을 마련해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또한 응급의료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응급의료 관련법 개정안(대표발의 신의진)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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