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계 결과 발표…720곳 실사해 628곳에서 부당청구 확인
올 한해 의료기관과 약국 233곳이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3년 행정처분 실적' 자료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97곳이 업무정지 처분, 86곳이 부당이득금 환수, 50곳이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한 기관과 현지조사 거부 및 자료제출 거부 기관 등 119곳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참고로 형사고발 기준은 거짓청구 금액이 75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비율 10% 이상,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허위보고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3년(11월 현재) 현지조사 결과, 요양기관 720곳 중 628곳에서 142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올해 현지조사는 의원 349곳, 병원 80곳, 종합병원 13곳 및 약국 278곳 등을 대상으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 의뢰기관과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공단 및 심평원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3년 행정처분 실적' 자료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97곳이 업무정지 처분, 86곳이 부당이득금 환수, 50곳이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한 기관과 현지조사 거부 및 자료제출 거부 기관 등 119곳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참고로 형사고발 기준은 거짓청구 금액이 75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비율 10% 이상,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허위보고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3년(11월 현재) 현지조사 결과, 요양기관 720곳 중 628곳에서 142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올해 현지조사는 의원 349곳, 병원 80곳, 종합병원 13곳 및 약국 278곳 등을 대상으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 의뢰기관과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공단 및 심평원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