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의사가 전문가로 존중받는 한해 되길

유승모
발행날짜: 2014-01-02 06:30:58









2014년 갑오년 새 해가 힘차게 솟아올랐다. 청말띠 새해에는 메디칼타임즈 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비상하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

201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를 보내야 했다. 굴지의 대형병원들까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각종 수당 삭감, 병상 증축 중단 등을 할 정도였으니 중소병원, 의원의 경영난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의료전문가집단의 권위와 위상도 크게 실추됐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동아제약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수한 의사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적지 않은 의사들이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사건들까지 들춰내가며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도 하늘을 찌른 한해로 기억된다. 2012년 8월 2일 개정된 아청법은 의사가 아동과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진료실 이외의 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간 의업을 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진료실 성범죄는 당연히 엄벌해야 하지만 아청법은 상식을 넘어서 의사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어서 하루 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기에다 정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우를 범했다. 그것도 일차의료의 미래가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사전 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다가 저항을 자초했다.

올해 역시 굵직한 의료 현안이 우리 앞으로 밀려오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이 시행되고, 선택진료비, 병실료 차액을 포함한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한 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원격진료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여서 의정 갈등이 그 어느해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도, 의료계도 정도를 가야 한다.

우선 정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료계를 전문가집단으로 인정해야 한다.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다. 잘못된 의료정책은 환자들의 건강과 의료안전망을 위협할 수 있다.

원격진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지방 의원들을 고사시켜 국민들의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대도시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료전문가와 긴밀히 대화해 차선책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특단의 중장기대책을 세워야 한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집중으로 인해 지방 대학병원, 중소병원, 의원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면 왜곡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장성을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의료질서가 왜곡되면 불편을 겪는 것은 환자들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도 스스로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국민과 호흡하기 위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사들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의료인들을 과감하게 징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새로운 의사상을 구현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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