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로닉, 경쟁사와 특허권 상호인정 합의

정희석
발행날짜: 2014-01-10 14:34:11
  • 소송 취하하고 불제소합의 이끌어내

하이로닉(대표 이진우)이 미국 의료기기업체 '울쎄라 인코포레이션'사와 국내에서 1년 이상 이어진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의료기기 관련 특허 소송을 상호 합의 하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로닉 HIFU '더블로'
10일 하이로닉에 따르면, 양사는 각자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상호 제소하지 않겠다는 불제소합의(non-assertion agreement)를 이끌어냈다.

이는 국내 업체가 미국 의료기기업체와 특허 소송에서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

하이로닉과 울쎄라 인코포레이션은 최근까지도 다수의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들로 갈등양상을 보였으나 합의를 통해 각자가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분쟁을 종결시켰다.

하이로닉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분쟁에 발단이 된 특허 무효심판에서 지난 6월 하이로닉이 승소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하이로닉은 기술특허를 미리 확보한 기업으로서 국내 고강도 집속 초음파 의료기기시장에서 매우 안정적인 위치를 고수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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