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협의체 구성하자…시한은 17일"

안창욱
발행날짜: 2014-01-15 16:40:31
  • 복지부에 공식 제의…"원격진료법안 국무회의 상정 유보"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

의협은 15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사들의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강행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갖고자 한다"면서 복지부에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작업 및 투자활성화정책 등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의 중단,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또한 지난 11일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통해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한 뚜렷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전체 회원 투표를 거쳐 3월 3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 보건건의료정책 분야(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등), 건강보험개선 분야(공공성 강화, 수가 결정구조 등), 전문성 강화 분야(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기타 의료제도개선 분야(의료전달체계 확립 등)를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재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은 협의기간 동안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17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해 대응이 주목된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