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이창진
발행날짜: 2014-01-27 12:00:00
  • 2월부터 적용…3만여명 대상 본인부담률 10% 경감 혜택

혈색소증을 포함한 25개 희귀난치질환의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다음달부터 혈색소증 등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현재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 및 외래 10% 대폭 경감된다.

대상질환은 혈색소증과 바터 증후군, 두개골 유합증, 비테르 증후군, 웨스트 증후군, 란다우-클레프너(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 코츠, 일차성 경화성 담관염 등 25개 질환이다.<표 참고>

질환 확대로 약 1.1만명~3.3만명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며,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2013년말)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질환군은 142종(V 코드)으로 약 63만명이며, 한해 2조 8억원을 건강보험을 지원받고 있다.

2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25개 희귀난치질환.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번 산정특례 질환 확대는 지난해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후속 방안"이라면서 "향후 희귀난치질환 특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정특례 대상인 암(5년)과 뇌혈관질환(입원 30일), 심장질환(입원 30일), 중증화상(최대 1년) 등은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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