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보건소와 공보의 지원 업무 담당
한국건강증진재단은 4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7월부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태어난다"고 밝혔다.
재단은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수행과 재원 확보를 토대로 예방적 건강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한다는 설명했다.
재단은 2월 정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7월 건강증진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개발원은 보건소 설치와 운영 비용 보조와 공중보건의사 지원, 국민건강 증진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재단은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수행과 재원 확보를 토대로 예방적 건강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한다는 설명했다.
재단은 2월 정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7월 건강증진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개발원은 보건소 설치와 운영 비용 보조와 공중보건의사 지원, 국민건강 증진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