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CJ 이어 삼진에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화이자가 '리리카(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진제약에 '리리카' 용도특허 만료일(2017년 8월 14일)까지 제네릭 의약품을 통증 용도로 생산, 사용, 양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최근 판결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법원이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 주장을 두 차례 기각한 데 이은 이번 판결은 용도 발명의 혁신성을 인정한 사례"라고 의의를 뒀다.
한편, 화이자는 2012년 10월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 소송 1심과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2013년 5월에는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진제약에 '리리카' 용도특허 만료일(2017년 8월 14일)까지 제네릭 의약품을 통증 용도로 생산, 사용, 양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최근 판결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법원이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 주장을 두 차례 기각한 데 이은 이번 판결은 용도 발명의 혁신성을 인정한 사례"라고 의의를 뒀다.
한편, 화이자는 2012년 10월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 소송 1심과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2013년 5월에는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