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처분 정당 판결…"부당한 금품 수수 인정"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에서 C의원을 개원중인 A원장에 대해 복지부가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12년 10월 A원장이 2011년 3월 D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진통제를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72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A원장에게 벌금 500만원, 추징금 72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2012년 11월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원장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D제약사 요청에 따라 시장조사를 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A원장은 "설령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기준이 사건 이후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원고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리베이트를 수수할 당시 처분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2011년 6월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2~12개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는 2011년 3월 발생한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할 수 없자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규정을 준용했다.
구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범위에 포함시켰고,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이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명시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됐다면 설령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 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재량의 범위에서 행정청 스스로 기준을 정해도 되고, 유사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준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해 행정처분 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에서 C의원을 개원중인 A원장에 대해 복지부가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12년 10월 A원장이 2011년 3월 D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진통제를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72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A원장에게 벌금 500만원, 추징금 72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2012년 11월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원장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D제약사 요청에 따라 시장조사를 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A원장은 "설령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기준이 사건 이후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원고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리베이트를 수수할 당시 처분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2011년 6월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2~12개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는 2011년 3월 발생한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할 수 없자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규정을 준용했다.
구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범위에 포함시켰고,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이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명시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됐다면 설령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 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재량의 범위에서 행정청 스스로 기준을 정해도 되고, 유사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준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해 행정처분 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