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환규 회장 형사처벌·의사 행정처분 겨냥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03 06:38:40
  • 공정거래법, 의료법 적용해 파업 주도자·참가자 사법처리

|초점|복지부가 검토 중인 집단휴진 대비 법률

복지부가 의사협회 총파업(정부 '집단휴진'으로 지칭) 결정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을 천명해 양측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철회 없이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 집단휴진 예정일인 10일부터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덕철 정책관은 "3일과 4일 국방부와 공정위, 법무부, 검경찰, 지자체,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근거와 처벌 조항은 무엇일까.

우선,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에 적용될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이를 위반(제27조, 제28조, 제67조)할 경우 ▲시정명령 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5억원 범위내 과징금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 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한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휴진 투쟁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했다.

당시 의협 김재정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집행부 13인은 2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가 공정거래법에 이어 적용하는 의료법 조항은 무엇일까.

공정거래법은 의협 집행부를 겨냥하고 있다면, 의료법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겨냥하고 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는 '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의료인이나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료계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한 정부 법률과 위반시 처벌 내용.
제59조는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제64조, 제88조, 행정처분규칙)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후 진료행위는 불법으로 진료비 청구 금액 환수조치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라는 점에서 의료법 위반이 당연 적용될 것"이라면서 "봉직의와 전공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업무개시 명령은 복지부 권고안을 참고해 지자체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휴진 결정에 따른 법률 검토는 의약분업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라는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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