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최후통첩 "의원·전공의 휴진 철회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09 16:30:30
  • 집단휴진 철회해야 대화 가능…"사실확인 후 의협 회장 고발"

복지부가 의원급에 이어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참여에 우려감을 표명하고 진료거부 철회를 마지막으로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덕철 정책관은 "의사협회가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불법적 진료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의사들의 이번 투쟁은 오해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꿔야겠다고 굳게 결심해 정부를 향해 벌이는 싸움"이라며 총파업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권 정책관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의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설명하면서 국회 법 개정 후 시범사업 절차상 보완 의지를 재차 고수했다.

그는 특히 "전공의 대표들이 어제(8일)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 노력과 의지를 믿고 병원 수련에 충실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오늘 의협 담화문에 시범사업 없는 #원격진료를 국민 대상 실험이라고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협은 시범사업 후 법 개정, 복지부는 법 개정 후 시범사업을 하자는 의미이다.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의협은 내일(10일) 집단휴진을 철회하려면 회원 투표 필요하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의협이 회원 투표를 통한 절차는 당연하다. 하지만 의협 집단휴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 표명 있은 후 정부는 대화 나설 수 있다.

▲집단휴진 참여 전공의 벌칙 있나.

전공의들은 의사이며 피교육생이다. 병원장이 수련을 제대로 하는지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 병원장이 잘 설득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반시 수련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10일 하루 집단휴진 참여율 예상치는.

지난해 포괄수가제 집단휴진 당시 20~30% 수준이었다. 건보공단과 보건소 통해 일부 전화 받아봤는데 그리 높지 않다. 전공의 움직임 따라 휴진 참여율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히 말할 수 없다.

▲오늘밤이라도 의정 대화 스케줄 있나.

계속 대화하고 있다. 어떤 채널인지 말하긴 곤란하다.

▲집단휴진 참여 의사들 행정처분은.

사실관계 확인하고 당사자 인정하는 소명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휴진했다고 바로 행정처분 들어가지 않다.

▲어제(9일) 새누리당 건강특위와 의협 사이 해프닝 있었다.

제가 의협 일부 인사와 만나 중재안을 만들었다. 여당과 복지부 내부에서 동의 받지 못해 관철되지 못했다. 중재안 보다 진전된 안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협 회장은 오늘 복지부에게 본인을 사퇴시키라고 했는데, 실제 할 수 있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개인에 대해 법을 적용하지 않다. 어떤 경우라도 사실관계 확인 후 고발하고 재판에 따라 이뤄진다.

▲공정위와 검찰 등 범정부 대응과 처벌 진행은.

공정법과 의료법 별개이다. 보건소는 집단휴진 의원 업무개시 명령 전달하고 증거 채집을 통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확인받아야 처분할 수 있다. 상당한 시간 필요하다.

<1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참여 결의에 우려감을 표명하고, 이를 철회하라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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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 입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 들여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하였음.

이를 통해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1차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과제들을 마련하고 서로 이견이 있는 원격진료 등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간다는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협의 결과를 부정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임.

지금 의료계에서 진료거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원격진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약 처방이 수반되는 원격진료의 경우에는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만 가능하고 처방이 가능한 질환도 가벼운 질환에 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행동은 의료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편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그리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소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이 문제도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정책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였고, 향후 부작용이 없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의사협회가 편법적인 영리병원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책취지를 왜곡하여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아울러, 과도한 수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련시간 상한제 도입, 당직일수 제한, 적정 휴무기간 보장 등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정한 수련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공의협의회와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전공의 대표들이 어제 저녁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입장에서는 이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믿고 병원에서 수련에 충실하여 주기를 당부드림.

의료계에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여러 과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

2014년 3월 9일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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