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연락없이 조사관 투입…의협 집행부 조기 처벌 가닥 잡은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노환규 회장 사법처리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11일 오전 갑자기 조사관 5명을 투입했다.
의협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렇게 빨리 조사를 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할 당시에는 파업에 들어간지 3개월 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김재정 전회장 등을 구속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번에는 휴진한지 하루만에 조사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노 회장을 조기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노 회장을 언제 사법처리할 것인지, 노 회장 외에 어느 선까지 처벌할 것인지만 남은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회장의 조기 사법처리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강하게 비판하면서 원칙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의협 관계자는 "공정위는 1기 비대위와 투쟁위원회 결의사항이 어떤 과정을 거쳐 휴진으로 실행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노 회장 외에 일부 상임이사들까지 사법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노 회장이 처벌을 감수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만큼 대정부투쟁에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노 회장은 수차례 본인이 집단휴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고, 의협은 노 회장의 구속사태까지 감안해 투쟁로드맵을 짰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노 회장을 구속하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붇는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5억원 범위 과징금 부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의협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11일 오전 갑자기 조사관 5명을 투입했다.
의협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렇게 빨리 조사를 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할 당시에는 파업에 들어간지 3개월 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김재정 전회장 등을 구속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번에는 휴진한지 하루만에 조사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노 회장을 조기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노 회장을 언제 사법처리할 것인지, 노 회장 외에 어느 선까지 처벌할 것인지만 남은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회장의 조기 사법처리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강하게 비판하면서 원칙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의협 관계자는 "공정위는 1기 비대위와 투쟁위원회 결의사항이 어떤 과정을 거쳐 휴진으로 실행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노 회장 외에 일부 상임이사들까지 사법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노 회장이 처벌을 감수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만큼 대정부투쟁에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노 회장은 수차례 본인이 집단휴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고, 의협은 노 회장의 구속사태까지 감안해 투쟁로드맵을 짰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노 회장을 구속하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붇는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5억원 범위 과징금 부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