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노인정액제 개선, 의정 협의 실효성 '의문'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18 06:08:00
  • 복지부, 삭감액 진찰료 인상 난색…노인정률제 전환 '신중'

차등수가제 삭감재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 교육상담 보상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정 협의 결과 중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의 일차의료 강화 과제는 진찰료 인상이 아닌 만성질환 교육상담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정이 발표한 협의결과 세부자료에는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차등수가제는 2001년 7월 의원급 적정진료 유도와 특정 의료기관 환자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적용하면,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 횟수(약사 조제건수 동일 적용) 기준으로 ▲75건 이하 100% ▲76~100건 95% ▲101~150건 75% ▲150건 초과 50% 등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내과와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일반과 중심으로 2010년 988억원, 2011년 662억원, 2012년 763억원, 2013년 상반기 395억원 등 진찰료가 해마다 삭감됐다.

의정이 17일 발표한 협의결과에 포함된 일차의료 활성화 세부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에 차등수가 절감재원 활용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해 600억원 절감액을 진찰료 수가인상에 적용하기 힘들다. 의협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 모델에 교육상담 등 일차의료 가능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성질환 관리 모델은 복지부가 올해 4개 시군구 시범사업 목적으로 1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혁신형 건강플랫폼 모델'을 의미한다.

이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 관리를 위해 진료와 건강서비스 영역을 연계한 지역 중심의 만성관리제이다.

복지부가 최근 지역의사회 공모에 들어간 만성질환 관리 모형 모식도.
개원가의 최다 민원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도 의정 협의결과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시행한 제도로 개원가에서 민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안다"며 "일각에서는 제도 폐지를 주장하나 정치권과 노인들의 요구가 거센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고 말했다.

이어 "노인정액제에 따른 보험부담액은 1조원이며, 노인 전체 진찰료는 8조원에 달한다"고 전하고 "정률제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나 예단하기 어려워 추진일정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외래 진료비가 총 1만 5천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30%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개원가 손톱 밑 가시로 통하는 차등수가제와 노인정액제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총론만 도출했을 뿐 세부논의 단계에서 진료과목별 이견 그리고 정치권 반발 등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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