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건보공단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권한 필요"

발행날짜: 2014-03-21 12:07:27
  • 김종대 이사장, 요양병원 처분 사례 공개 "재정누수 차단"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업무 이관도 모자라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권한도 필요하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청구를 한 요양병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현지조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20일 건보공단 인천남부지사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김 이사장은 20일 건보공단 인천남부지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인력을 허위신고하고 부당청구한 요양병원 사례가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인천에 있는 S요양병원의 거짓청구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S요양병원은 2010년 3월부터 대표자를 포함해 의사 3명과 영양사 2명이 있는 것으로 신고해 입원수가 및 식대를 가산지급받았다.

요양병원은 환자의 요양필요도, 환자대비 의사 및 간호사 수 등에 따라 입원수가가 차등지급받는다.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 2명 이상이면 식대도 500원이 가산된다.

2010년 10월 심평원은 S요양병원을 현지확인 심사를 통해 3명의 의사 중 2명만 상근의사임을 확인했다.

이 후, S요양병원 직원은 심평원이 적발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며 건보공단에다가 제보를 했다.

인천남부지사는 건보공단 DB를 활용해서 의사 및 영양사의 거주지, 보수 신고내역, 진료내역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의사들의 거주지가 모두 인천이 아니었고 보수도 평균적인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었다. 영양사 보수도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신고돼 있는 의사 및 영양사가 상근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보공단은 11월, 불시에 현지확인을 나갔다.

공단이 발견한 결과를 보면, 대표자는 근무를 하지 않고 다른 의사 2명도 주3일만 근무하는 비상근 의사였다. 영양사 역시 1명은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고, 다른 1명도 주3일만 출근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2011년 2월,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를 했고 8개월이 지난 10월에 현지조사가 실시됐다.

S요양병원은 거짓청구한 2억 3600만원 환수 결정과 함께 업무정지 149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S요양병원은 공단의 현지확인이 있었던 직후인 2011년 1월 폐업을 해버렸다.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이 현지확인을 통해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사실을 적발하고도 약 1년이 지나서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의원의 부정한 행위를 적발하는 열쇠인 자격, 보수, 진료내역 등의 다양한 자료를 가진 것은 건보공단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행위에 대해 확인과 동시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그만큼 재정누수도 막고 행정처리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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