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간 진행. 우수기관 10%에 가산급 지급
건강보험공단은 2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가기관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2012년에 진행한 바 있다.
평가대상 기관은 2012년 말까지 설치된 기관으로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자수가 3인 이상이며, 평가개시일 현재까지 계속 개업 중인 총 7031개소다.
단, 1개 기관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급여종류별로 평가한다.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다.
평가 지표는 재가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에 대해 수급자의 만족도와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대한 사항이 중심이다.
구체적으로 방문요양 61개, 방문목욕 60개, 방문간호 58개, 주야간보호 78개, 단기보호 67개, 복지용구 33개 등 총 357개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지표 및 평가매뉴얼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있다.
건보공단은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평가 중 발생하는 이견이나 문제점 등을 중재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2015년 6월 공단 홈페이지 등에 5등급(A,B,C,D,E)으로 분류 공개해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가기관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2012년에 진행한 바 있다.
평가대상 기관은 2012년 말까지 설치된 기관으로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자수가 3인 이상이며, 평가개시일 현재까지 계속 개업 중인 총 7031개소다.
단, 1개 기관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급여종류별로 평가한다.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다.
평가 지표는 재가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에 대해 수급자의 만족도와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대한 사항이 중심이다.
구체적으로 방문요양 61개, 방문목욕 60개, 방문간호 58개, 주야간보호 78개, 단기보호 67개, 복지용구 33개 등 총 357개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지표 및 평가매뉴얼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있다.
건보공단은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평가 중 발생하는 이견이나 문제점 등을 중재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2015년 6월 공단 홈페이지 등에 5등급(A,B,C,D,E)으로 분류 공개해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