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까지 제안서 접수…선임비용 4억여원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이끌어갈 변호사 공개모집에 나서며 본격적인 소송의 신호탄을 쐈다.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큰 소송인만큼 착수금과 성공보수도 4억여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6일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외부변호사 선임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참가 자격은 담배소송과 비슷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이어야 하고, 담당변호사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변호사 수임 비용은 착수금 1억 3790만원, 성공보후 2억 7580만원으로 총 4억 1370만원이다.
대신, 성공보수는 승소율이 40% 이상일 때만 지급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해도 선임비용 추가 지급은 없다.
제안서 접수 기간이 지나면 건보공단은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안서를 평가한 후 변호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큰 소송인만큼 착수금과 성공보수도 4억여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6일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외부변호사 선임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참가 자격은 담배소송과 비슷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이어야 하고, 담당변호사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변호사 수임 비용은 착수금 1억 3790만원, 성공보후 2억 7580만원으로 총 4억 1370만원이다.
대신, 성공보수는 승소율이 40% 이상일 때만 지급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해도 선임비용 추가 지급은 없다.
제안서 접수 기간이 지나면 건보공단은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안서를 평가한 후 변호사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