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임위 정관개정안 확정…대의원 운영위 19일 분수령
의협이 상임이사회를 통해 오는 26일 개최할 회원총회의 안건을 확정했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회 해산건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회장·임원 및 의협 감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 등 정관 개정건이다.
9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한 후 회원총회에 관련된 안건과 프로그램 진행 방향을 결정했다.
먼저 논의 안건은 앞서 의협이 예고한 대로 대의원회 해산과 정관개정이 올라간다.
정관개정에서는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회장·임원 및 의협 감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 ▲회원 총회 및 회원 투표 실시 근거 마련을 다룬다.
대의원 중임제한이나 회비납부방법 개정, 대의원회 구성비 변경 등 세부적인 내용은 새로 구성되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회원총회의 명칭을 '대한민국 의사총회'(가칭)으로 결정하는 한편 전자투표나 위임장 등의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장소 역시 가변적이다.
다만 의협은 "회원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간에 공동으로 논의가 전제되는 경우 다른 안건으로 논의되거나,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쉽게 말해 위 정관 개정 안건 등을 대의원회가 수용하는 경우 회원총회의 성격을 변경, 전국의사대회나 의사궐기대회와 같이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의원회가 이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오는 12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회 해산건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회장·임원 및 의협 감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 등 정관 개정건이다.
9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한 후 회원총회에 관련된 안건과 프로그램 진행 방향을 결정했다.
먼저 논의 안건은 앞서 의협이 예고한 대로 대의원회 해산과 정관개정이 올라간다.
정관개정에서는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회장·임원 및 의협 감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 ▲회원 총회 및 회원 투표 실시 근거 마련을 다룬다.
대의원 중임제한이나 회비납부방법 개정, 대의원회 구성비 변경 등 세부적인 내용은 새로 구성되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회원총회의 명칭을 '대한민국 의사총회'(가칭)으로 결정하는 한편 전자투표나 위임장 등의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장소 역시 가변적이다.
다만 의협은 "회원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간에 공동으로 논의가 전제되는 경우 다른 안건으로 논의되거나,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쉽게 말해 위 정관 개정 안건 등을 대의원회가 수용하는 경우 회원총회의 성격을 변경, 전국의사대회나 의사궐기대회와 같이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의원회가 이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오는 12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