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타각적 굴절검사는 필수과목, 엄연한 의료행위"

손의식
발행날짜: 2014-04-22 06:11:23
  • 야당 관련법안 발의에 반발…안경사협회 "치료영역 아니다"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케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대해 안과계가 강력 반발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기사인 안경사가 이를 실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시력검사의 한 종류인 타각적 굴절검사는 암실 속에서 검영법 또는 리프랙토미터(굴절계)를 사용해 눈을 하나씩 검사하는 것으로, 이중 검영법은 암실에서 검안경(레티노스코프) 등을 이용해 피검자의 눈 속에 빛을 비춘 후 그 반사광선을 파악해 시력을 측정한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는 금지돼 있다.

동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명시한 안경사의 업무는 안경(시력보정용)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업무로, 이 때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업무에서 제외했으며,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도 의사의 처방에 따르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안경사들은 정부에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4월 17일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진영 당시 복지부 장관에게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면 조기에 안질환을 발견할 수 있어 국민 안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속히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속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진 장관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 행위로 보고 있다"며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할 경우)의사와의 직능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로부터 정확히 1년이 흐른 뒤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흥덕을)은 지난 17일 '안경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사 범주에 안경사를 한데 묶어 규율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해 안경사에게 시력검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제한돼 왔던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안경사의 업무범위 중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로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안과계는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안과의사회 김대근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비의료인이 아무리 전문가 과정 밟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순 없다"며 "이는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한 의료행위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시력검사를 통해 굴절 이상을 찾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으로 교정해 시력이 잘 나오면 좋지만 시력이 안 나오면 질병을 의심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굴절검사는 안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검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과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액수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굴절검사이고 시력검사 중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것이 타각적 굴절검사"라며 "특히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과 전문의 시험볼 때 필수로 나오는 실기과목 중 하나인 만큼 엄연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비의료인인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했을 때 오히려 시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할 경우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한두 번 해봤다고 이론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담보하지 않은 비의료인으로부터 타각적 굴절검사를 받을 경우 적합하지 않은 도수의 안경을 쓰게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사법' 제정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 회장은 "발의한 의원들을 설득해 취소하게 하고 힘들면 다른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돼도 의료법과 상충돼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각 단계에서 이해할 만한 의원들을 설득해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경사들은 자신들도 국가면허를 취득하는 만큼 타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안경사협회 관계자는 "안경사들도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가지고 있고 관련된 전문교육도 연 200시간 이상 이수한다"며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요구는 전문가적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경사협회 중앙회는 지난해부터 '타각적 굴절검사(검영법) 전문가 과정'을 실시하고 수강자들에게 레티노스코프를 이용한 검안과 이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타각적 골절검사 허용 요구는 정확한 도수의 안경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경사협회 관계자는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요구는 정확한 도수의 안경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타각적 굴절검사는 치료할 수 있는 검사의 영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료가 필요하면 안과를 보내는 게 당연하다"며 "그러나 타각적 굴절검사는 비접촉식인데다 상태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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