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나라 노무법인 대표
<근로자의날 관련 이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정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취급되어 사용자는 해당 일에 유급휴일로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날의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 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1)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 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상휴가제 실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 다. 이때, 주의할 점은 휴가는 근로한 시간의 1.5배만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휴일대체불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때,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예컨대, 1일 10시간 근무자의 경우 10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예컨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경우에는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정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취급되어 사용자는 해당 일에 유급휴일로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날의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 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1)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 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상휴가제 실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 다. 이때, 주의할 점은 휴가는 근로한 시간의 1.5배만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휴일대체불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때,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예컨대, 1일 10시간 근무자의 경우 10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예컨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경우에는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