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임상 제출기한 초과 패널티…청구액 30% 상환 결정
내달부터 위장약 '스티렌정'을 NSAIDs 투여 환자에게 위염 예방 효과 목적으로 처방시 비급여 처리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한 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스티렌정'의 일부 적응증을 삭제키로 의결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투여에 따른 위염 예방' 적응증이 그것이다.
그리고 스티렌 보유사인 동아ST에게는 조건부 급여 기간인 지난 3년간 위염 예방 목적으로 쓰인 청구액 30%를 상환하라고 했다.
규모는 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 금액의 환수 시기와 방법은 복지부에 위임키로 했다.
'스티렌정'은 지난 2011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위염 예방 적응증 조건부 급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기한 내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일부 적응증 삭제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동아ST는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복지부의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 효력이나 그 집행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복지부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티렌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적응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삭제 적응증은 매출의 30%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한 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스티렌정'의 일부 적응증을 삭제키로 의결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투여에 따른 위염 예방' 적응증이 그것이다.
그리고 스티렌 보유사인 동아ST에게는 조건부 급여 기간인 지난 3년간 위염 예방 목적으로 쓰인 청구액 30%를 상환하라고 했다.
규모는 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 금액의 환수 시기와 방법은 복지부에 위임키로 했다.
'스티렌정'은 지난 2011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위염 예방 적응증 조건부 급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기한 내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일부 적응증 삭제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동아ST는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복지부의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 효력이나 그 집행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복지부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티렌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적응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삭제 적응증은 매출의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