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없는 보험료 환급, 환자 불신 조장

조형철
발행날짜: 2003-07-19 06:09:09
  • 심평원, 인력부족 불가 - 의원, 해명기회 줘야

공단이 삭감된 보험료를 환자들에게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의 해명은 전혀 기재하지 않아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최근 개원가에 따르면 공단이 환자들에게 삭감분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급여청구한 병의원의 해명은 전달되지 않는다며 이는 병의원이 청구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못한채 부도덕한 집단으로 일방적 매도를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전남 순천의 한 병원장은 "진료내역이 삭감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에게 부도덕한 병원이라고 욕먹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공단이 환자에게 삭감분을 지급할 때 해당병원의 해명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급여삭감은 해당병원에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공단은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환급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평원에서라도 삭감내역에 어떤환자 진료분인지를 명시해야 병원이 환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며칠전 딸아이가 동네 내과의원의 급여삭감분을 환불받고 그 병원 양심불량이라며 '다시는 가지 말아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은 환자들에게 과다ㆍ부당청구만을 일삼는 부도덕한 병원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삭감된 진료내역이 어떤 환자인지 일일이 통보할 수 없다"며 "의학적심사 삭감분일 경우는 이를 해당병원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 한 인사는 "국가공인 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의료계 신뢰회복과 같은 중대사안에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채 인력부족이라는 변명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의약분업때 의료계를 매도하기 위해 뿌린 씨앗은 뿌린사람이 거둬야 한다"고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