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4월 심의한 총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 사례는 ▲ESD 등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Polypectomy, EMR 등 '본인일부부담' 항목을 같은 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뼈 전이암에 예방목적으로 시행한 사지골절정복술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만성 B형간염에 타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 교체 투여한 Tenofovir(품명: 비리어드정) 인정여부 ▲만성 C형/B형간염(중복감염) 환자에게 Peginterferon α-2a(품명: 페가시스프리필드주)와 병용투여한 Entecavir 0.5mg(품명: 바라크루드정 0.5mg)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관상동맥 중재시술 실패 후 돌연사 예방 위해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체위변경 시 발생된 동성서맥 및 동정지로 시행한 심박기거치술(Pacemaker 삽입)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동일 시행한 심실빈맥 전극도자절제술과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수술내역 참조 사시수술(복잡)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개 사례는 ▲ESD 등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Polypectomy, EMR 등 '본인일부부담' 항목을 같은 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뼈 전이암에 예방목적으로 시행한 사지골절정복술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만성 B형간염에 타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 교체 투여한 Tenofovir(품명: 비리어드정) 인정여부 ▲만성 C형/B형간염(중복감염) 환자에게 Peginterferon α-2a(품명: 페가시스프리필드주)와 병용투여한 Entecavir 0.5mg(품명: 바라크루드정 0.5mg)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관상동맥 중재시술 실패 후 돌연사 예방 위해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체위변경 시 발생된 동성서맥 및 동정지로 시행한 심박기거치술(Pacemaker 삽입)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동일 시행한 심실빈맥 전극도자절제술과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수술내역 참조 사시수술(복잡)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