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3년도 조사실적 발표…업무정지 등 282곳 처분
지난 한해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 119곳이 형사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3년도 현지조사 추진실적' 참고자료를 통해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과 조사거부 및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119곳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384곳, 병원급 87곳, 종합병원 16곳 및 약국 283곳 등 총 770곳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과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 및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서 선정한다.
현지조사 결과, 770곳 요양기관 중 658곳(85.5%)에서 135억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이중 업무정지 116곳, 과징금 부과 66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100곳 등 282곳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3년도 현지조사 추진실적' 참고자료를 통해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과 조사거부 및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119곳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384곳, 병원급 87곳, 종합병원 16곳 및 약국 283곳 등 총 770곳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과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 및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서 선정한다.
현지조사 결과, 770곳 요양기관 중 658곳(85.5%)에서 135억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이중 업무정지 116곳, 과징금 부과 66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100곳 등 282곳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