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4-06-30 11:33:44
  • 김기선 나라 노무법인 대표

2015년도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병의원에서는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1.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매년 심의∙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최저임금액은 얼마인가요?

매년 결정되는데, 2015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580원입니다. 다만 아래의 수습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10%를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 3개월 이내의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100% 적용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3.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 가사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선원(선원법 적용)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최저임금의 위반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추려낸 후,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산정 (5번 참조)
②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준시간)* 월 기준시간은‘(예시)임금이 월급제인 경우’ 참조
③ 환산된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5.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및 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②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6.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및 수당은?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해당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이나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②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포함)
③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식사, 통근차 운행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 현물 등으로써 최저임금에 미포함)

7.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로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9.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때 권리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등의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나의 임금, 최저임금, 미달 여부 알아보기>

예시>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

◆ 1시간에 5,210원의 시간급을 받은 경우
☞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1시간에 5600원의 시간급을 받은 경우
☞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준수임

참고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시간급 4900원에 1일 4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고서 5일 동안 20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 유급주휴수당 포함 해당 주 20시간에 대한 임금 = 117,600원
􀓋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4,900원×20시간=98,000원
􀓋 유급주휴수당 = 4,900원×유급주휴시간4시간=19,600원

* 유급주휴는 사업주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1일 이상 법에 의해 부여받는 유급휴일로서 해당 유급휴일의 유급주휴시간은 그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
* 주5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약정한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은 8시간임

예시>임금이 일급인 경우

◆ 1일 임금 36,000원(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기준)을 받고 8시간 근로한 경우
☞ 시간당 임금 산정 : 36,000원 ÷ 8시간 = 4,500원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참고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일급 4만원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고 5일 동안 40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 유급주휴수당 포함 해당 주 5일 40시간에 대한 임금=240,000원
􀓋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5,000원×40시간=200,000원 (시간당 임금=일급4만원 / 일소정근로시간8시간=5천원)
􀓋 유급주휴수당 = 5,000원×유급주휴시간8시간=40,000원
예시>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00만원을 받은 경우
* 월 기준시간[(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209시간
☞ 시간당 임금 = 100만원 ÷ 209시간 ≒ 4,784원
시간당 임금 4,785원은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주당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5,580원 X 209시간 = 1,166,220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근로자(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중)가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4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105만원을 받은 경우
* 월 기준시간[(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226시간
☞ 시간당 임금 = 105만원 ÷ 226시간 = 4,646원
시간당 임금 4,646원은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주당 소정근로 시간이 44시간인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5,580원 X 226시간 = 1,26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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