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착한적자 손실보전, 병의원도 적용 마땅"

손의식
발행날짜: 2014-07-08 06:13:11
  • 당연지정제로 공익기능 수행…공공병원 "민간 시장논리 따라야"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강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공익적 손실, 이른바 '착한 적자'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원가는 지방의료원의 명확한 역할 규정과 그 역할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착한 적자를 논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이다.

특히 민간의료기관도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민간의료기관의 착한 적자 보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높다.

앞서 지난 2일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을 통해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적 적자는 개별 지방의료원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경영개선을 통해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국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액 1326억원(보조 전) 중 61%인 812억원이 '건강한 적자'로, 39%인 514억원은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됐다.

'건강한 적자' 중 의료급여 진료와 비급여 차액으로 인한 비용이 44.2%인 359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급실․분만실 같은 필수의료시설과 내과․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으로 인한 비용은 42.5%인 345억원, 공공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용이 13.3%인 10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매년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역할 수행 및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 차등 지원해 성과와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목표이행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운영보조금의 경우, 지자체별 공익적 손실을 보전하되 일반손실은 의료원별 개선목표와 실적 지원 원칙을 정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원협회 회장 "당연지정제로 민간의료기관도 공익 수행"

개원가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이후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다보니 애매한 정체성으로 시장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정립되면 그 정체성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평가한 이후 착한 적자를 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그러나 현재 그 평가 이후의 적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전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착한 적자를 따지기 이전에 공공의료기관의 비효율적인 경영구조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방의료원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저수가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경영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방만한 운영은 물론 고용 자체가 경직돼 있다보니 인건비 등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영 및 고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투입되는 비용도 착한 적자로 봐야 하느냐"며 "공공의료기관의 착한 적자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적 손실을 '착한 적자'로 규정할 경우 민간의료기관의 '착한 적자'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윤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공익적 역할의 상당 부분을 민간의료기관이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은 저수가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영의 효율적 운영 뿐 아니라 뼈빠지게 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생긴 적자야말로 오히려 착한 적자"라며 "애매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착한 적자를 보전하는 것보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영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의료원장 "당연지정제라고 공공적이진 않아"

반면 지방의료원들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며 민간의료기관은 시장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공공병원에 대한 입장은 나름대로 학술적으로 정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경영이 어렵기 때문이다"며 "공공병원에 대한 당위성이 있는 만큼 지원하는 당연하다. 공공의료를 살린다는 것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방향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어렵다는 점은 알지만 민간이 어려우니까 공공도 어려워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의료기관은 시장논리에 맞춰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적이라고 주장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원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적이라고 한다면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다 공공적으로 가야 한다"며 "당연적용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공공적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싼 진료비를 통해 환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집중화됐다"며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보험진료에 따른 수익은 전체 매출의 60%이고 나머지는 비보험 진료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의료원의 지리적 여건을 해결하지 않는 한 공익적 기능 강화와 경영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조 원장은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공익적 기능 강화와 경영개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불가능하다"며 "지방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리적 위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흑자가 나는 지방의료원은 지리적 입지 조건이 좋다"며 "지방의료원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의 의료원장의 능력, 강성 노조, 시장 및 도지사의 의지가 아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 의료원이 들어서야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한 적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세금 등 별도 비용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공익적 적자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전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이에 대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지적할만 하다"며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흑자인 건보재정으로 가겠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담뱃세 등 특별세 항목을 만들어 공공의료 지원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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