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인 폭행 방지법 '중재안' 제시

박양명
발행날짜: 2014-07-09 10:37:32
  • "피해자 처벌 원치 않으면 반의사불벌죄 인정해야"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을 강하게 반대하던 환자단체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환자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던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이학영 의원 법안의 골자는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했을 때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서 진료를 방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은 "형벌의 가중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폭행, 협박이 대부분 욱하는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해 화해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은 또 "대상을 의료인에만 한정하지 말고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보안요원, 병원직원 등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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