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담제 운영 "상담 내용 평가신청 검토에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재료 보험 등재를 준비하는 업체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평가신청 준비단계에서 자료 작성, 제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21일부터 '사전상담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치료재료 평가 신청, 준비단계에서 자료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모두 미리 심평원 직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면담을 원하는 업체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상담을 원하는 내용 등을 작성한 후 치료재료실 재료등재부 이메일(jrsangdam4@hira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심평원은 신청일로부터 3일안에 면담날짜를 협의,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전상담 내용을 평가신청 검토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제출자료에 따라서 검토내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평가신청 준비단계에서 자료 작성, 제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21일부터 '사전상담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치료재료 평가 신청, 준비단계에서 자료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모두 미리 심평원 직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면담을 원하는 업체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상담을 원하는 내용 등을 작성한 후 치료재료실 재료등재부 이메일(jrsangdam4@hira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심평원은 신청일로부터 3일안에 면담날짜를 협의,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전상담 내용을 평가신청 검토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제출자료에 따라서 검토내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