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치료 허위광고 한방병원 불기소 납득 불가"

손의식
발행날짜: 2014-07-16 10:31:33
  • 전의총 "불기소 처분 이후 허위·과장광고 늘어…재조사 시급"

전국의사총연합은 산삼 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한다는 한방병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전의총은 산삼 성분이 들어있는 산삼 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한다는 A 한방병원을 두 차례 고소 고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A한방병원 홈페이지에 호전 사례라고 올린 CT 등 각종 영상 사진과 발표논문, 각종 언론자료, A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A한방병원이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환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으면서도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치료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의총은 수 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A한방병원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 중앙 지검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4월 A한방병원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통지서를 통해 "검찰 수사 결과, 당초에 A한방병원이 광고한 것과 달리 약침에는 진세노사이드 등 산삼 성분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산양산삼약침에는 원래부터 산삼 성분이 없다고 했고, 따라서 A한방병원이 고의로 불필요한 치료 행위를 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의총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안수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환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사람이 고발당해도, 원래 종교계나 의학계에서 안수기도로 암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도를 빙자해 거액을 받아 챙긴 사람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인 B모 씨는, 이 사건을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기각된 이후 다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전의총은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처분 이후 A한방병원은 더욱 심한 허위 과장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증거로 제시한 정황은 ▲A한방병원이 검찰의 불기소처분 직후 2014년 6월 말에도 여전히 약침에 진세노사이드, RG3, RH2, COMPOUND K 등이 있어서 종앙세포의 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와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개재한 점 ▲아산병원 등 국내 극소수 대형 병원에서 검증하고 운영하는 양방 한방의 통합 진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광고한 점 등이다.

전의총은 "A한방병원은 2013년에도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과 협력 병원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아산병원 언급한 내용은 한방병원이 한의원으로 등록됐던 과거 홈페이지에 언급된 내용이며, 한방병원으로 승격된 이후로는 그런 광고를 한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유일의 한방 암 전문의가 있다'는 광고와 관련해 복지부 민원 답변을 통해 '한방 암 전문의'라는 자격증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A한방병원은 양한방 통합 전문의 5명 진료 중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데, 복지부 답변에 의하면 양한방 통합 전문의라는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사 한의사 복수 면허자는 4명이 근무하므로 역시 광고에서 제시한 숫자와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밖에 ▲말기암 환자 1년 이상 생존율이 56% ▲전이암 환자 1년 이상 생존률이 54% ▲A한방병원 치료 후 64% 환자의 암 진행 및 전이 멈춤 ▲A한방병원의 면역치료를 받은 재발암 환자의 80%가 1년 이상 생존 등의 광고도 문제로 지목했다.

전의총은 "A한방병원은 타 병원의 항암, 방사선, 수술치료와 병행하여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치료를 받은 말기암 환자의 생존율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A한방병원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과 기소도 요구했다.

전의총은 "B모씨가 A 한방병원을 이런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연속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돼 있다"며 "검찰이 하루 속히 재조사를 시행해 A한방병원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한방병원을 추가로 고소할 의뢰인 수 명을 확보 하고 있다"며 "전의총이 2013년과 이번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A한방병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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