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후부터 적용…심평원 본원에 심판청구서 제출
의료급여 진료비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 하려면 앞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비 심사,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건보분쟁조정위에 청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국민권익위 소속이라면 건보분쟁조정위는 보건복지부 산하다.
심판청구의 공정,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법률개정 이유다.
의료급여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은 29일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서는 심평원 본원에다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서면통보를 중단하고 EDI로만 통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비 심사,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건보분쟁조정위에 청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국민권익위 소속이라면 건보분쟁조정위는 보건복지부 산하다.
심판청구의 공정,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법률개정 이유다.
의료급여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은 29일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서는 심평원 본원에다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서면통보를 중단하고 EDI로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