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7명, 2분기 9명 CP 위반 적발 "계열사 CP도입 유도"
한미약품이 상반기에 법(내규, CP) 위반 영업사원 16명에게 인사제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상반기 CP 위반자는 1분기 7명, 2분기 9명이다.
이들은 내규상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다 적발돼 인사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CP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월과 6월에는 계열회사 마케팅 및 신입사원에 CP 규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열사 CP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현재 업계 유일하게 공정위로부터 'BBB' CP(Compliance Program) 등급을 받은 곳이다. 지난해 CP 전략팀을 신설했다.
한편, 제약업계에는 7월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 골자는 두 번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급여 삭제되는 것이다.
31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상반기 CP 위반자는 1분기 7명, 2분기 9명이다.
이들은 내규상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다 적발돼 인사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CP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월과 6월에는 계열회사 마케팅 및 신입사원에 CP 규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열사 CP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현재 업계 유일하게 공정위로부터 'BBB' CP(Compliance Program) 등급을 받은 곳이다. 지난해 CP 전략팀을 신설했다.
한편, 제약업계에는 7월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 골자는 두 번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급여 삭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