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재생세포 추출 위한 지방흡인술 …진료비확인으로 적발"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 후 지방흡인술을 했다며 환자에게 돈을 받은 의사에 대해 시술비를 환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서울 강남 M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M의원은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만 39세 남성 환자에게 증식치료, 지방유래재생세포 채취 및 추출한 재생세포 고관절이식 시술을 한 후 각각 125만원, 220만원씩 총 345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M의원이 환자에게 받은 시술 동의서에는 지방흡인술과 프롤로테라비가 진료비 포함항목으로, 줄기세포,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는 진료비 미포함 항목으로 무상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시술비에 의구심이 든 환자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했다.
심평원은 M의원이 실시한 시술은 신의료기술이 반려되거나 연구단계 시술 또는 평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지방유래재생세포 채취 및 추출한 재생세포 고관절이식 시술비용 220만원을 환자에게 반환하고 M의원에 통보했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면 건강보험 급여 및 법정비급여 항목에도 등재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그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비용을 받게 되면 임의비급여가 된다.
M의원은 220만원은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복부에 쌓인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흡인술의 비용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는 고관절 통증으로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가 돼 이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시술을 선택한 것이지 체형변화와 체중감량이 목적이 아니었다"며 "환자는 186cm, 76kg정도로 복부 비만도 아닌데 240만원을 내면서까지 지방흡인술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M의원이 환자에게서 추출한 약 99cc의 복부 지방은 치유재생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M의원이 한 시술이 지방흡인술이라는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서울 강남 M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M의원은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만 39세 남성 환자에게 증식치료, 지방유래재생세포 채취 및 추출한 재생세포 고관절이식 시술을 한 후 각각 125만원, 220만원씩 총 345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M의원이 환자에게 받은 시술 동의서에는 지방흡인술과 프롤로테라비가 진료비 포함항목으로, 줄기세포,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는 진료비 미포함 항목으로 무상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시술비에 의구심이 든 환자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했다.
심평원은 M의원이 실시한 시술은 신의료기술이 반려되거나 연구단계 시술 또는 평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지방유래재생세포 채취 및 추출한 재생세포 고관절이식 시술비용 220만원을 환자에게 반환하고 M의원에 통보했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면 건강보험 급여 및 법정비급여 항목에도 등재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그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비용을 받게 되면 임의비급여가 된다.
M의원은 220만원은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복부에 쌓인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흡인술의 비용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는 고관절 통증으로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가 돼 이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시술을 선택한 것이지 체형변화와 체중감량이 목적이 아니었다"며 "환자는 186cm, 76kg정도로 복부 비만도 아닌데 240만원을 내면서까지 지방흡인술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M의원이 환자에게서 추출한 약 99cc의 복부 지방은 치유재생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M의원이 한 시술이 지방흡인술이라는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