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액 공개 못하는 건보공단의 속내

박양명
발행날짜: 2014-08-25 11:52:46
  • 상반기 1934억원 환수결정, 징수금 비공개…공단 "환수·징수 개념 달라"

#. 의사 A씨와 P씨는 경기도 안산에서 공동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A씨가 나간 후 P씨 단독명의로 운영했다. 이후 P씨는 2명의 의사를 고용해 2개의 요양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면서 74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의사 A씨는 3명의 의사를 고용해서 3개의 요양기관을 운영했다. 청구한 급여비는 156억원.

건강보험공단은 사법기관에서 요양기관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A씨와 P씨에게 지급한 공단부담금 230억원을 환수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적발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노력을 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4730억원을 아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아낀 건보재정 3040억원보다 56% 더 늘어난 금액이다.

재정 누수 방지 실적(6월 30일 현재, 단위: 억원)
건보공단은 수입부문과 지출부문으로 나눠 재정누수 방지 금액을 산출했다.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679억원,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강제징수 574억원 등을 통해 총 1714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했다.

지출부문에서는 3016억원의 재정 낭비를 방지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이 1934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산재·교통사고 환자 등 상해요인 사전·사후 관리체계 합리화로 738억원의 재정을 아꼈다.

건보공단은 "산재·교통사고 환자 등은 상해요인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119 구급활동 내역을 안정행정부 행정정보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업무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낭비 방지로 153억원, 보험사기․범죄 근절로 29억원,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관행 개선으로 5억원의 건보재정을 아꼈다.

재정누수 절감액 발표의 맹정 "환수와 징수는 다르다"

그러나 이미 지출된 건보공단 급여비를 완전히 거둬들이지는 못한 나타나 지출부문에 대한 재정누수 절감부분에는 허점이 발견됐다.

건보공단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관계자는 "환수와 징수는 개념이 다르다. 돈을 완전히 거둬 들인 것이 징수라고 할 수 있는데 지출부문에 있는 절감금액은 징수금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곳간에서 새 나간 금액을 완벽하게 거둬들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 처분액은 1934억원이지만 건보공단은 아직까지 모두 거둬들이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환수 대상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4%에 불과하다.

이를 건보공단이 발표한 그대로 적용해보면 1934억원 중 77억원만 재정을 절감한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 때문에 생기는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나간 부분에 대한 비용은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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