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 광선조사기 사용은 위법" 확정 판결

발행날짜: 2014-09-23 13:20:20
  • 동부지법 파기환송심 "IPL은 서양의학 기반한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불가"

한의사의 광선조사기 IPL(Intenseive Pulsed Light) 사용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한의사 이 씨는 2006년 6월부터 약 3년여동안 IPL을 한대 구입해서 환자 100명의 피부질환을 치료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

이 씨 측은 "현대의료과학 발달로 의료기기 사용도 한의학과 서양의학 중복 부분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IPL은 한의학적 학문 원리를 응용 발전시킨 의료기기"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고영구)는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이 모 씨가 IPL을 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짓고 벌금 40만원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월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동부지방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재심의했다.

법원은 IPL은 서양의학에 기반한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IPL은 서양의 현대 과학에 기본원리를 두고 개발, 제작된 것이다. 이를 이용한 치료행위도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시술 등을 해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이어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적외선 치료, 혈위적외선조사요법, 레이저침술 등은 IPL과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한의사가 받은 피부과 관련 교육과 의대에서 받는 교육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비록 한의대 등에서 피부외과학 등 피부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수련을 받았다고 해도 의대 등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보다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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