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건강보험 국고 지속 지원 개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08 12:03:07
  • 중장기계획 보험료 지원으로 변경 "재정건전성 강화"

건강보험 국고 만료시일 삭제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건강보험 재원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당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하도록 명시했으나, 예상수입액 과소 추계에 따른 축소 지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변경했다.

또한 201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제 조항을 삭제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해 최근 5년간 공단에 2조원 가까운 금액을 축소 지원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고 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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