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충돌만 야기하는 대체조제…존치 검토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3 11:56:13
  • 김현숙 의원 "대체조제율 0.1% 불과, 중구난방 약가정책으로 제도간 모순"

건강보험 재정절감 목적으로 시행한 저가약 대체조제가 실효는 거두지 못한 채 의·약사 간 충돌만 야기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시행된 대체조제율이 0.1%에 불과해 제도 존치 여부 등을 신중히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말 현재 총 조제건수 4억 8115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48만건(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에 대해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의사의 사전, 사후 동의하에 대체해 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보다 싼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그 차액의 30%를 약국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6410개 품목 중 대체조제 청구로 장려금이 지급된 품목은 3109개(48.5%)이며, 이중 2502개(80.5%) 품목은 청구량이 100건 미만에 불과했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총 장려금 지급액도 1억 8680만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2012년 약가산정기준을 변경해 동일성분내 동일가격 정책을 취해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차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연도별 현황.(단위: 천건, %)
김 의원은 이어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처방전을 발생한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체조제 유인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중구난방식 약가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제도간 모순이 발생해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숙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충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내실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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