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응급의료법 및 형법 적용해 징역 8개월 선고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까지 한 안하무인 환자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간호사와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박 모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5월 밤 11시쯤 머리에 부상을 입고 서울 Y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박 씨는 머리 상처부위를 확인하려는 간호사에게 "너 이름 뭐냐, 니가 의사냐? 왜 지시하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간호사는 소란을 피우는 박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에게 귀가를 권유했다.
박 씨는 아랑곳 않고 머리로 경찰의 명치를 수차례 박는가 하면 발로 왼쪽 정강이를 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형법 등을 적용해 박 씨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의료행위와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관련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피해자인 간호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간호사와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박 모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5월 밤 11시쯤 머리에 부상을 입고 서울 Y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박 씨는 머리 상처부위를 확인하려는 간호사에게 "너 이름 뭐냐, 니가 의사냐? 왜 지시하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간호사는 소란을 피우는 박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에게 귀가를 권유했다.
박 씨는 아랑곳 않고 머리로 경찰의 명치를 수차례 박는가 하면 발로 왼쪽 정강이를 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형법 등을 적용해 박 씨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의료행위와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관련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피해자인 간호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