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제품 사용 금지 부위 사용 권장
사용이 금지된 부위 사용을 권장한 성형용 필러 제조·수입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성형횽 필러 중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결과 LG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 한국엘러간, 한독 등 12개 제품이 적발돼 해당 광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성형횽 필러 중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결과 LG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 한국엘러간, 한독 등 12개 제품이 적발돼 해당 광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