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간호조무사 업무 불법파견 상고 취하 환영"

손의식
발행날짜: 2014-11-04 11:18:38
  • 보건조노 "모든 병원, 간호조무사 업무 불법파견을 근절해야"

지난 2011년 초부터 계속된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조무사 업무 불법파견에 따른 고용차별 해소 및 차별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이 최근 전남대병원측의 상고 취하로 일단락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함께 직접고용에 맞는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광주고등법원은 판결을 통해 2012년 이전 ㈜제니엘이 도급계약으로 진행한 외래 진료, 인공신장실, 초음파, CT실, MRI실 수술실, 중앙공급실 업무 등이 작업배치 및 결정권 등을 감안할 때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각각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간호조무사 업무로서 불법파견이라는 2011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 처분과 2012년 광주지방법원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병원현장에는 경영합리화라는 미명 아래 간호조무사 업무를 업무보조라는 이름으로 간호조무사 또는 일반인을 도급 또는 파견계약으로 맺고 있는 경우가 공공연하다.

보건노조는 4일 "이번 판결은 해당 부서의 업무가 전문성이 요하는 간호조무사업무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관련 업무에 간호조무사 이상의 자격 해당자를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간호조무사업무 불법 파견에 대해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해 각각의 업무를 무자격자가 행함으로서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론화해 관련 업무에 자격이 있는 간호조무사 맡아야 함을 제기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무가 도급계약으로 행해지는 경우, 업무의 특성상 정규직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파견 형태임을 밝힐 것이다. 간호조무사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음으로 불법파견을 시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 높은 의료는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건노조는 "각 병원현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감으로서 노사상생을 통한 직원만족, 환자만족, 병원발전의 길로 나아가는데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광주고등법원의 승소와 이에 대한 전남대병원의 상고 취하를 계기로 병원 사업장내 유사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간호조무사 업무의 불법파견 근절과 이에 따른 그동안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