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처방전 잘못없는 원장에게 책임 넘기는 복지부"

손의식
발행날짜: 2014-11-13 06:00:43
  • 간호조무사 범죄행위로 과징금 폭탄 맞은 S정형외과 L 원장 "억울하다"

인천 S정형외과의원 직원이었던 간호조무사는 3년간 1529회에 걸쳐 전자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허위 청구하고 89회에 걸쳐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 69만원을 횡령했다. 인근 약국 약사는 간호조무사와 짜고 120회에 걸쳐 의사,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했다.

최근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S의원에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 7960만원 처분을 내렸다

L 원장은 허위 처방전 발행을 몰랐다며 즉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과징금을 반으로 감액해서 3980만원 처분을 내렸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원,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L 원장은 "직원의 비위 행위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의사는 직원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L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L 원장에게 직접적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처분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메디칼타임즈는 S정형외과의원 L 원장을 직접 만나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현재 심정을 들어봤다. (실명과 병원명은 인터뷰이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함.)

S정형외과의원 L 원장.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심정은.

억울함이야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 복지부와 의사의 관계는 완전히 갑과 을의 관계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인 것처럼 복지부도 의사의 지팡이가 돼 의사들이 모든 실력을 바탕으로 국민을 치료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복지부는 의사를 억제하고 제재하고 벌을 내리고 벌금을 뜯어가고 행정처분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직원과 약사의 경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없이 벌금만 낸다.그런데 복지부도 일주일동안 실사를 하면서 약사와 간호조무사와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약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사만 단속하는 곳이 아니다. 약사도 단속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같이 조사했어야 한다. 복지부는 자기들끼리 조사하고 내가 범죄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나중에 나에게 덤터기를 씌운 것이다.

간호조무사가 약 3년간 1529회에 이르는 거짓처방전을 발행하는 동안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당일 전자차트를 건드리면 감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하루의 진료를 마치면 진료창을 종료하고 청구시스템으로 넘어가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래전의 차트를 열어볼 일이 없다.

그런데 해당 간호조무사는 한달 전이나 두달 전 날짜로 들어가 처방전을 출력한 것이다. 처방전 유효기간이 보통 3일인데 한달전으로 돌아가 처방전을 출력하면 유효기간이 안 맞으니까 그것을 간호조무사가 볼펜으로 긋고 30~60일로 고쳐서 약국으로 들고 간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범죄행위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복지부도 실사에서 그런 점은 인정하지는 않았나.

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간호조무사가 "원장은 절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했고, 복지부도 나에게 "이건 원장이 알 수가 없네"라고 말했다. 그런 이후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원장이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다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을 때린 것이다.

소송에 나선 이유는 억울함 때문인가.

사실 형사고발까지 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었다. 복지부가 내게 직원관리 부실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라고 했다면 이해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내가 시키지 않은 것과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원장이 시켰다고 말을 바꿔 서류를 만들어 그 내용으로 형사고발까지 한 것이다. 방송국에 근무하는 아는 사람을 통해 억울함을 공중파에라도 알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해당 간호조무사의 평소 행태에서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나.

전혀 의심스럽지 않았다. 그 간호조무사는 평소 상당히 사근사근하고 센스도 좋고 머리도 좋고 상냥한 스타일이다. 이 지역에 오래 있었던 터줏대감이고 내가 이 병원을 인수했을 당시에도 근무했던 직원이었다.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법원은 판결에서 직원관리 소홀책임을 물었다.

직원이 한두달 전 차트 들어가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실사가 나와서 밝혀주지 않는 알 수 없다. 어떤 의사가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알 수가 있겠나. 만일 그걸 관리하려면 간호사들은 아예 차트를 못 열어보게 해야 한다.

그런데 간호사나 간호주무사도 병원에서 하나의 유닛인데 그런 이들에게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전혀 못보게 만들면 모든 걸 의사 혼자해야 한다. 수기차트에서 전자차트로 넘어가면서 의사들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된 셈이다.

S정형외과의원 입구.
과징금이 79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거짓처방전을 발행한 간호조무사를 커피숍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잘못한 것을 이야기 하라고 했더니 그 직원은 약사와 함께 했고 원장은 알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그 대화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복지부가 마지막날 실사를 마무리하고 가는 차안에서 까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원장이 시킨 것 아니느냐고 물었을 때도 원장은 절대 몰랐고 자기가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로 첨부했다.

그리고 불법처방전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약사와 약사가족, 약국직원 및 직원가족, 간호조무사의 가족과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고, 수법자체도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방법이었기 떄문에 법원이 그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장이 시킨 것이 아니고 알 수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징금 3900만원에 대한 납부 부담도 클 것 같다.

소송을 끝까지 갈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봐야 2심 재판처럼 직원관리를 잘못한 내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항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가 훨씬 높다고 하고 심지어 과징금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예전에 어떤 의사들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아예 병원을 접고 끝까지 투쟁한 분들도 있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내 형편은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도 빚 밖에 없는 상태에서 감당이 안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3년 간 진료실만 지키면서 열심히 지역주민의 건강 파수꾼으로 일한 대가를 과징금으로 다 뺏기는 셈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나 뿐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이런 피해를 받이 받을 수 있다. 내 경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소송으로 끝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과징금이 천만원 단위지만 몇백만원 단위의 처벌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 원장들은 소송까지 안 가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과징금을 물고 말 것이라고 본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한마디로 복지부의 만행이다. 만일 이 사건이 처음부터 경찰에 접수가 돼 수사관들이 나왔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타겟을 정하고 와서 의사의 말도 듣지 않고 강압적, 일방적으로 몰고가는 복지부의 행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특히 법원까지 가지 않고 복지부가 실사후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을 형사고발하고 나에게 범죄행위의 책임이 아닌 직원관리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소송을 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복지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복지부는 의사가 개원 등록하면 1년 안에 와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것도 시정해줘야 한다. 악질적으로 범죄를 계획하지 않는 이상 경고를 주는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처음 개원한 의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잘못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계도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의사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이다.

몇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한번에 다 뒤집고 꼬투리를 잡아서 벌금 때리고 행정처분, 형사고발, 면허정지, 영업정지 등의 폭탄을 던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합리하게 쓸데없는 처분을 받는 현재의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었나.

의사단체에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판결이 마무리되면 의사회에 진정을 넣을 생각도 있었다. 전국의 의사들이 겪는 부당한 사례들이 수집되면 이를 가지고 복지부의 행정횡포를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의 처분은 의사에게 돈을 뜯어서 정부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행태를 개선해 새로운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의사협회에서 이슈화 했으면 좋겠다.
의협에서 나에게 정식으로 문의하면 복지부가 실사나왔을 때부터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 부조리, 잘못된 행동 등을 다 지적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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