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정책과 폐지·한약분업·건보 분리 등 지원 중단 촉구
대한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폐지와 한방에 대한 모든 지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의원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은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 및 혈액검사 수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가 의협 측에 밝힌 조사 의뢰처는 모 한의사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와 혈액검사 수탁이 한방사의 불법행위 조장이라는 의료계의 의견제시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인 것 같다"며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료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도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한방사들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한방은 용도폐기 됐으며 사멸돼야할 학문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한의학을 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 지원했음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은 한방이 이미 용도폐기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자신들만의 경쟁력으로 살아남지 못하고 현대의료기기를 기웃거리는 한방사들의 자기정체성 부정이 바로 한방 스스로 자신들의 숨통이 끊어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웃기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어부도 초음파를 사용하고 공항검색직원도 X-ray를 사용한다며 자기들도 초음파와 X-ray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웃기는 논리이다. 어부나 공항검색대 직원도 초음파나 X-ray로 사람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원협회는 한방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방 임의비급여의 발본색원과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를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임의비급여를 시행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각종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 등을 적용하면서,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으니 한방에 대한 엄청난 특혜인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한방행위를 전수 조사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의사들처럼 의법처리는 5배수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한의약정책과는 객관적인 한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한방과 관련된 사안마다 사사건건 한방을 옹호하며 한방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국민의 건강보다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한의약정책과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에 대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한약재의 중금속 오염이 사회적 문제가 됐음에도 여전히 한약은 별다른 규제 없이 환자들에게 복용되고 있다. 최근 의원협회가 실시한 천연물신약 검사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볼 때 천연물신약의 원재료인 한약에도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한약에 대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한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낱낱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약분업 실시와 한방건강보험 분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후 한방사는 한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은 약국에서 조제 및 조제내역서를 받도록 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한약복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 중에 한방을 단 한번이라도 이용한 비율은 6%, 건보재정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다. 이를 전국민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국민에게 한방을 이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한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만 따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하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현대의학 재활의학과 교과서와 의사 블로그의 오탈자까지 베끼고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는 등 남의 학문이나 기웃거리는 주제에 불법행위하지 말라는 정당한 주장을 공정위에 고발하는 한방사들의 작태는 대놓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자들이 의료인인양 행세하는 것이 의료후진국이다. 정부는 한방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것이 한방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지름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의원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은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 및 혈액검사 수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가 의협 측에 밝힌 조사 의뢰처는 모 한의사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와 혈액검사 수탁이 한방사의 불법행위 조장이라는 의료계의 의견제시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인 것 같다"며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료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도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한방사들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한방은 용도폐기 됐으며 사멸돼야할 학문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한의학을 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 지원했음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은 한방이 이미 용도폐기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자신들만의 경쟁력으로 살아남지 못하고 현대의료기기를 기웃거리는 한방사들의 자기정체성 부정이 바로 한방 스스로 자신들의 숨통이 끊어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웃기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어부도 초음파를 사용하고 공항검색직원도 X-ray를 사용한다며 자기들도 초음파와 X-ray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웃기는 논리이다. 어부나 공항검색대 직원도 초음파나 X-ray로 사람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원협회는 한방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방 임의비급여의 발본색원과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를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임의비급여를 시행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각종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 등을 적용하면서,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으니 한방에 대한 엄청난 특혜인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한방행위를 전수 조사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의사들처럼 의법처리는 5배수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한의약정책과는 객관적인 한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한방과 관련된 사안마다 사사건건 한방을 옹호하며 한방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국민의 건강보다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한의약정책과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에 대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한약재의 중금속 오염이 사회적 문제가 됐음에도 여전히 한약은 별다른 규제 없이 환자들에게 복용되고 있다. 최근 의원협회가 실시한 천연물신약 검사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볼 때 천연물신약의 원재료인 한약에도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한약에 대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한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낱낱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약분업 실시와 한방건강보험 분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후 한방사는 한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은 약국에서 조제 및 조제내역서를 받도록 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한약복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 중에 한방을 단 한번이라도 이용한 비율은 6%, 건보재정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다. 이를 전국민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국민에게 한방을 이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한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만 따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하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현대의학 재활의학과 교과서와 의사 블로그의 오탈자까지 베끼고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는 등 남의 학문이나 기웃거리는 주제에 불법행위하지 말라는 정당한 주장을 공정위에 고발하는 한방사들의 작태는 대놓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자들이 의료인인양 행세하는 것이 의료후진국이다. 정부는 한방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것이 한방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지름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