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강제법 안 됩니다"…의협, 국회 설득 총력전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02 05:55:02
  • 강청희 부회장 등 여야 의원실 설득…"의료계 이기주의 아니다"

의료계가 의료분쟁강제조정법안 불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국회 설득에 총력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따르면, 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 자동개시 절차를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 심의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분쟁 강제조정법은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계류 중으로 향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주 담뱃세와 누리과정 등 쟁점 예산안에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있어 이번주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별 전체회의가 점쳐지고 있다.

여야 간사(이명수 의원, 김성주 의원)실은 강제조정법 심의에 신중한 입장이나, 가수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사고 책임론이 급부상할 경우 임시국회를 통한 재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은 여야 간사 면담 요청을 비롯해 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하고 강제조정시 이해 당사자의 소송권 침해와 악용 가능성 등 의료분쟁법의 취지와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며 설득 작업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회관에서 만난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의협 주장이 결코 의료기관(의료인)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면서 "강제조정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강 부회장은 "여야 의원 모두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국회 및 대정부와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제조정법안의 신중한 심의절차를 내비친 여야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론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료단체의 숨가쁜 발걸음이 12월 국회에 몰아 닥친 한파를 녹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