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사전심의·심의 신청 및 기준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도를 홍보하고, 의료기기 광고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심의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한다.
안내서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에게 심의와 관련한 법령 정보를 미리 제공해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에는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심의 면제대상 ▲심의 신청 및 기준 ▲심의 내용 변경 방법 ▲광고심의필 표시방법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식약청은 “안내서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사업자 등이 광고사전심의 제도를 잘 이해해 올바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안내서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에게 심의와 관련한 법령 정보를 미리 제공해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에는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심의 면제대상 ▲심의 신청 및 기준 ▲심의 내용 변경 방법 ▲광고심의필 표시방법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식약청은 “안내서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사업자 등이 광고사전심의 제도를 잘 이해해 올바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안내서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