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 취업제한 기간 3년 연장 본회의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09 15:53:21
  •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전관예우 소지 제거, 관피아 근절"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9일 "관피아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대표발의 이언주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취업제한기관 범위 확대,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기준 강화 및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전관예우를 고위 공직자 임명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간주해왔지만 엄중한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용인해왔다"면서 "부족하지만 전관예우 소지를 없애고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며 법안 통과의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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