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 산정특례 '완화'…요양병원 HIV 환자군 '추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19 05:42:28
  • 복지부, 건정심 의결안건 상정…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 전환

복지부는 19일 서울 인증원에서 건정심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보사연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심장 및 뇌혈관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별도 산정과 요양병원의 HIV(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유인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우선, 4대 중증 질환 중 심장 및 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규정(최대 30일)을 현행 수술 받은 경우에서 급성 뇌출혈 환자와 수술 이외 혈전용해제 투여 환자, 외래를 통한 수술 환자, 뇌정위 방사선수술 및 뇌실 외 배액술(EVD) 등으로 대폭 완화한다.

심장과 뇌혈관 산정특례 완화에 따른 재정 소요액.
심장이식과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 환자의 경우, 장기입원 특성을 반영해 산정특례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2월 시행 계획으로 연간 315억~3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괄수가제에 포함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별도 산정도 추진된다.

현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 마취초빙료 평균값이 포함되어 마취 초빙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익인 반면, 마취 초빙을 한 경우 손해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취통증의학과 별도 산정 논의 과정.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별도 산정(70%)시 현 질병군 수가 대비 1.04%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HIV가 추가된다.

국내 연간 900~1000명 수준으로 신규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HIV을 추가해 의료기관의 입원진료 기피 및 사회적 편견 완화 등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입원진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 기준에 HIV를 포함하는 개정안.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문가 자문과 관련 협회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료고도와 의료중도로 분류해 연간 32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대신,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치료 약제 중 Methoxypolyethylene glycol-epoetinβ제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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