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30 13:29:53
  • 류성걸 의원 발의, 배임수증죄 적용 5년 이하 징역 상향

의료인의 리베이트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의원.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 기재위)은 30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을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준하는 처벌로 강화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쌍벌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류성걸 의원은 일례로 "최근 국내 최고 제약업체가 약 50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리베이트 처분 법규 시행(2008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로 검찰조차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부처에 요청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기준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긴급체포 기준(징역 3년 이상)을 적용할 수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류성걸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강석훈, 권성동, 박맹우, 박명제, 이만우, 이한성, 정문헌, 조명철, 홍지만 등 동료의원 10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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