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부적합 승인업체 지속 관리,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이 올해 1월부터 전면의무화됨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져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GMP 승인업체는 70개이며, GMP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도 40여개소에 달하고 있어 한약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말 기준 상위 70개 한약재 제조업체의 생산실적은 전체 85% 수준이며 국내 한약재 생산실적은 1,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식약처는 한약재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통관절차와 품질관리 제고를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한약재가 국내 유통․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GMP 승인업체는 70개이며, GMP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도 40여개소에 달하고 있어 한약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말 기준 상위 70개 한약재 제조업체의 생산실적은 전체 85% 수준이며 국내 한약재 생산실적은 1,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식약처는 한약재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통관절차와 품질관리 제고를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한약재가 국내 유통․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