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 전공의, 2015년도 수련 물 건너가나

발행날짜: 2015-01-09 05:55:42
  • 복지부, 1개월 면허정지 예고…처분 수위 갑론을박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상태에서 3살 아이를 수술해 논란을 빚었던 전공의가 결국 2015년도에 수련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1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공식화했기 때문.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젊은 의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보이고 있지만 여론은 아직 차갑기만 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A전공의에게 면허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사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전공의가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처분이 확정돼 면허 정지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사전 예고 형식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의 신청 등의 결과에 따라 수위나 처분이 변경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사실상 최대의 처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A전공의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음주 상태에서 3세 아이의 봉합을 진행하다 물의를 빚었다.

이러한 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학병원은 이 전공의를 파면 처분했으며 교수 등 관련 인물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에 이 전공의에게 1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처분 수위가 공개되자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론적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소 안타까운 일이라는 동정론도 있다.

해당 병원의 한 교수는 "사실 원론적으로는 분명 잘못한 일이 맞지만 그 또한 음주 상태에서 수술하고 싶었겠느냐"며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와 수련환경의 문제는 그냥 두고 젊은 의사에게만 돌을 던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처분은 1개월이지만 전공의 신분에서 그는 지난해 수련받은 1년과 내년 1년 등 2년의 시간이 날아간 것 아니냐"며 "이러한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수도 같은 마음을 전했다. 특히 올해 전공의 모집을 준비중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교수는 "한 수련병원에 전공의 지원을 타진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러한 처분이 내려졌으니 모두 물거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아직 차갑기만 하다. 의료법상 최대 수위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각종 언론은 물론 다음 아고라 등 포털사이트에는 1개월 처분은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며 이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사실 복지부도 구조적인 문제들을 알고 있지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겠냐"며 "결국 1개월 면허 정지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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