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상반된 결과, 파장 예상…"천공 후속조치 하지 않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의료과실이라며 의사협회와 상이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지난 9일 송파경찰서에 전달한 고 신해철 씨 건 수탁감정서를 통해 "천공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세를 관찰해 후속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명백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따른 심낭 천공에 따른 것으로 이는 수술 행위 중 발생할 합병증으로 천공만으로 의료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재원은 천공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을 의료과실 근거로 제시했다.
감정서에는 위 관련 수술 후 복통이 아닌 흉통을 호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적극적인 원인규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병원 측이 환자의 무단 퇴원을 주장했고, 의협은 이에 대해 환자의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은 "환자를 퇴원시킨 것은 명백한 병원의 과실"이라면서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퇴원을 막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원 측은 신해철 씨 사망 원인으로 의료진 과실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수술 이후 복막염과 패혈증, 심장압전, 종격동염 발생해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했으나, 의사는 단계별로 증세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한 처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복강경 장유착박리수술 후 극심한 흉통과 가슴이 뻐근하고 숨찬 증세를 호소했는데, 위 관련 수술 환자의 이례적인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뒤늦게 시행된 흉부와 복부 영상검사와 혈액검사에서 종격동기종 및 심낭기종 소견과 백혈구증다증이 관찰됐으나 원인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심낭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원한 환자가 새벽 통증으로 재입원한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심장제세동기가 작동되지 않아 5~10분 이내가 아닌 30분이나 걸려 심폐소생술을 하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조치 된 후 허혈성 뇌손상으로 회생불가 상태에 대한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중재원은 "간호기록지의 '퇴원 후 7일분 드림'이라는 기재내용과 다음날 외래약속을 한 것으로 볼 때 무단퇴원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환자에게 수술 후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설명하여 퇴원을 막고 적극적으로 정밀검사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위축소성형술 시행여부와 관련, "위벽강화수술을 시행하면서 부분적인 위축소성형술이 동시에 실시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위 축소술에 대한 환자 측의 동의를 받았다는 문서상의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재원의 이번 수탁감정에는 외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장내과 및 전문의 자격이 있는 법조인 등 총 8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송파경찰서에서 감정료가 납부된 12월 18일 감정 업무를 시작했고 1월 9일까지 감정서(총 54쪽)를 해당 경찰서에 발송했다"면서 "위 축소술 관련 6항목을 비롯해 총 69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고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과실 여부를 놓고 의사협회와 중재원의 상반된 감정결과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과 더불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 자동개시 관련 법안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지난 9일 송파경찰서에 전달한 고 신해철 씨 건 수탁감정서를 통해 "천공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세를 관찰해 후속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명백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따른 심낭 천공에 따른 것으로 이는 수술 행위 중 발생할 합병증으로 천공만으로 의료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재원은 천공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을 의료과실 근거로 제시했다.
감정서에는 위 관련 수술 후 복통이 아닌 흉통을 호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적극적인 원인규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병원 측이 환자의 무단 퇴원을 주장했고, 의협은 이에 대해 환자의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은 "환자를 퇴원시킨 것은 명백한 병원의 과실"이라면서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퇴원을 막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원 측은 신해철 씨 사망 원인으로 의료진 과실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수술 이후 복막염과 패혈증, 심장압전, 종격동염 발생해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했으나, 의사는 단계별로 증세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한 처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복강경 장유착박리수술 후 극심한 흉통과 가슴이 뻐근하고 숨찬 증세를 호소했는데, 위 관련 수술 환자의 이례적인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뒤늦게 시행된 흉부와 복부 영상검사와 혈액검사에서 종격동기종 및 심낭기종 소견과 백혈구증다증이 관찰됐으나 원인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심낭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원한 환자가 새벽 통증으로 재입원한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심장제세동기가 작동되지 않아 5~10분 이내가 아닌 30분이나 걸려 심폐소생술을 하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조치 된 후 허혈성 뇌손상으로 회생불가 상태에 대한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중재원은 "간호기록지의 '퇴원 후 7일분 드림'이라는 기재내용과 다음날 외래약속을 한 것으로 볼 때 무단퇴원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환자에게 수술 후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설명하여 퇴원을 막고 적극적으로 정밀검사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위축소성형술 시행여부와 관련, "위벽강화수술을 시행하면서 부분적인 위축소성형술이 동시에 실시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위 축소술에 대한 환자 측의 동의를 받았다는 문서상의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재원의 이번 수탁감정에는 외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장내과 및 전문의 자격이 있는 법조인 등 총 8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송파경찰서에서 감정료가 납부된 12월 18일 감정 업무를 시작했고 1월 9일까지 감정서(총 54쪽)를 해당 경찰서에 발송했다"면서 "위 축소술 관련 6항목을 비롯해 총 69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고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과실 여부를 놓고 의사협회와 중재원의 상반된 감정결과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과 더불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 자동개시 관련 법안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