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가입자 사후 통보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가입자 진료기록 요구시 사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전주 덕진구)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가입자 등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사항 등 개인 신상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불만이 초래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수사기관 등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진료기록 및 보험급여, 심사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 제공 정보를 가입자(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제공 정보는 주요내용과 사용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으로 세분화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3개월 범위 내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진료 정보 등은 민감한 사항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가입자 통보를 의무화해 개인 진료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뤄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수사기관 정보 제공 관례에 제동을 걸고 개인 진료정보 보호차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전주 덕진구)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가입자 등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사항 등 개인 신상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불만이 초래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수사기관 등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진료기록 및 보험급여, 심사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 제공 정보를 가입자(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제공 정보는 주요내용과 사용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으로 세분화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3개월 범위 내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진료 정보 등은 민감한 사항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가입자 통보를 의무화해 개인 진료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뤄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수사기관 정보 제공 관례에 제동을 걸고 개인 진료정보 보호차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