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 직선제 통과 …회원투표 안건은 부결

발행날짜: 2015-01-25 17:42:05
  • 대의원 겸직·고정대의원 수 조정 등 안건 부결 처리

대한의사협회의 모든 대의원이 직선제를 원칙으로 선출된다.

현행 대의원의 선출 기준 역시 직접·비밀투표로 이뤄져 왔지만 각 지부, 의학회,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구멍'이 있었지만 이를 보완한 것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후 2시부터 협회 회관 3층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 제안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규제 기요틴 저리를 위한 대응의 건을 처리했다.

정관 개정안은 재적 대의원 242명 중 2/3 이상이 참석해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이날 임총은 165명이 참석(110명 이상 통과))해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현행 정관은 모든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한다는 안건이 의결됐다. 찬성 122명, 반대 27명, 기권 17명이었다.

한편 의학회의 반발을 샀던 고정대의원을 줄이는 방안은 찬성 75명에 반대 80명, 기권 1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김동익 의학회 회장은 "의학회는 수백, 수천명의 학회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며 "의학회 고정 대의원을 50명에서 35명으로 의학회가 줄이는 방안에는 회장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대의원의 유고나 결원시에 대비해 그 직무를 수행케 하기 위한 적정 수의 교체 대의원을 두도록 한 교체대의원 제도는 현행대로 남아있게 된다.

대의원 불신임 안건 신설에 대해서는 변영우 의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할 정도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변 의장은 "대의원 불신임 제도를 만들면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애매모호한 이유를 들어 마구 불신임을 시킬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로 이상구 부의장에게 진행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단상을 내려갔다.

이에 대한 표결은 찬성 71명, 반대 8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각 시도지부 의사회장의 대의원 겸임 금지 조항과 중요 사안에 대한 회원투표 안건, 시도의사회장을 협회 상임이사로 등록하는 안건도 부결됐다.

한편 대의원회는 규제 기요틴 대응의 건과 관련해, 현 비대위의 해체 대신 인원을 교체하고 추무진 의협 회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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